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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관세 아끼는 법 — 원산지 기준과 증빙

미국 관세·통관

상호관세 시대에 한미 FTA는 한국 셀러의 무기입니다. '한국에서 보냈다'가 아니라 '한국산이다'가 기준이라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 기준 — 한국에서 재배·생산된 농산물 등.
  • 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 — 수입 원재료를 쓰더라도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HS 변경 또는 역내 부가가치)이 일어나면 한국산 인정.
  • 단순 포장·라벨링만 한국에서 한 중국산 제품은 한국산이 아닙니다.

증빙 방법

  • 미국향 한미 FTA는 자율 증명 방식 — 정해진 서식 없이 원산지 증명 요소를 담은 서류(인보이스 문구 포함 가능)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두면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인보이스에 원산지(KR)와 FTA 문구를 일관되게 기재하고, 세액 차이가 큰 주력 상품부터 적용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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