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서류에 등장하는 IOR은 '이 수입의 법적 책임자'입니다. 구조를 알아두면 정식통관·FBA 입고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B2C 소포에서는
- 일반적으로 수취인(구매자)이 명목상 수입자가 되고, DDP에서는 세금만 셀러 측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식통관·FBA에서는
- 아마존은 FBA 입고 화물의 IOR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 셀러(또는 대행사)가 IOR을 세워야 합니다.
- 외국 법인이 IOR이 되려면 미국 세관 본드(Customs Bond)와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셀러 실무
- 소포 단위 역직구에선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지만, 팔레트 단위 확장 시점에 IOR 셋업이 과제가 됩니다 — 그때는 포워더·관세사와 구조를 먼저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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