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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가이드/미국 관세·통관

미국 관세·통관

세관 정보 요청서(CF-28)와 조치 통지(CF-29) 대응

발행 · 빠송

미국 세관이 통관 후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분류·가격을 변경하겠다고 통지했을 때의 대응 절차와 기한 관리.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정보 요청서는 세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단계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치 통지는 세관이 분류나 과세가격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단계이며,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박 자료를 내야 합니다. 두 문서 모두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이 짧습니다. 통상 30일 안팎의 기한이 주어지며, 국제 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며칠이 이미 소모된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구매 계약서와 인보이스, 지급 증빙, 제품 사양서와 성분표, 카탈로그와 사진, 원산지 관련 자료가 일반적입니다. 과세가격 관련이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 로열티 지급 여부, 부대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됩니다. 답변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이전 신고 내용과 모순되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답변에 확신이 없는 항목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관세사와 상의한 뒤 작성합니다. 한 번 제출한 답변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3질문마다 번호를 붙여 하나씩 답합니다. 근거 서류를 첨부하고 어느 문서의 어느 부분이 근거인지 명시합니다. 분류 관련이면 HS 통칙과 해당 호의 주 규정을 인용하고, 유사 물품의 기존 ruling이 있으면 함께 제시합니다. 관세사나 미국 현지 통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글 자료를 첨부할 때는 요약 번역을 함께 넣습니다. 분량보다 근거의 명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4세관 판단이 확정되면 추징 관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같은 품목의 신고 기준이 바뀝니다. 이 경우 판매가와 원가표를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반복 발송 품목이라면 이 시점에 사전심사를 받아 분류를 확정해 두는 것이 재발 방지책입니다. 대응 전략은 관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징이 확정되면 그 품목의 향후 마진이 달라지므로, 판매가 조정이 필요한지 즉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취급 중단이 합리적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