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SONG

US · DDP DUTY PAID

미국행 DDP 관세 안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배송, 관세와 통관까지 Ppasong이 처리합니다.

미국 외 지역은 관세를 선납하지 않습니다(DDU). 현지 관세는 수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EU 행은 1종당(HS 앞 6자리·품명·원산지가 같은 상품) 3유로(2026-11-01부터 5유로 — 관세 3유로 + EU 통관수수료 2유로)의 고정관세가 따로 붙어, 입고 때 배송비와 함께 예약됩니다.

OPEN EVENT

미국행 관세는 Ppasong이 먼저 처리합니다

오픈 이벤트 기간에는 미국 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배송비만 결제하고, 수령지에서는 예고 없는 관세 청구 없이 상품을 받습니다.

HOW US DDP WORKS

미국 수령자가 관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복잡한 관세 계산과 별도 정산 없이, 배송부터 통관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1. 01

    국내 배송

    상품을 Ppasong 창고로 보내면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02

    통관·관세 처리

    미국 출고 전 필요한 서류와 DDP 관세 절차를 Ppasong이 처리합니다.

  3. 03

    미국 수령지 배송

    수령지에서는 별도 관세 청구 없이 배송을 받습니다.

WHO PAYS

같은 상품, 누가 관세를 내나

판매가 200~300달러 상품 1개를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구분일반 국제특송 (관세 별도)빠송 (미국행 DDP)
관세 부담 주체셀러가 미리 납부빠송이 부담
셀러 추가 비용배송비 + 관세(상품가의 약 12.5%)없음 (요금에 포함)
관세로 더 내는 금액상품 1개당 약 3.6만~5.4만원0원
관세 계산·납부발송 건마다 셀러가 처리필요 없음
통관 서류·신고셀러가 직접빠송이 처리

일반 국제특송으로 미국에 보내면 관세를 보내는 쪽이 미리 내야 합니다. 배송비와 별개로 상품가에 비례해 붙는 금액이라, 단가가 높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위 금액은 기본 관세율 12.5% 를 적용한 예시이며 품목·신고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미국행 관세 자주 묻는 질문

관세는 정말 셀러나 수취인이 안 내나요?
미국행은 내지 않습니다. 발송 시 안내드린 배송비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관세·통관 수수료가 없고, 미국 수취인에게도 별도 청구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 외 지역은 DDU라 관세를 선납하지 않으며, 현지 관세는 수취인이 부담합니다. EU 행만 예외로, 1종당(HS 앞 6자리·품명·원산지가 같은 상품) 3유로의 고정관세를 저희가 입고 때 배송비와 함께 잠급니다 — 반송되어도 환불되지 않는 돈이라 배송비와 따로 세웁니다.
상품 1개당 200~300달러인데 괜찮나요?
네. 해당 단가 구간은 현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단가에 따라 셀러에게 추가로 청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HS코드가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품목별 HS코드를 알려 주시면 통관이 빨라집니다. 모르셔도 상품 정보로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통관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빠송은 항공사와 직접 계약해 물량을 처리하는 1차 포워더입니다. 구체적인 통관 처리 방식은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셀러님께 돌아가는 결과는 추가 비용 0원으로 동일합니다.
관세율이 오르면 그때는 청구되나요?
요율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안내 없이 소급해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