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을 미국에 팔 때 — CPSIA 요건과 CPC
발행 · 빠송
12세 이하 대상 제품의 안전 요건, 제3자 시험, 어린이 제품 인증서(CPC), 추적 라벨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 1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장난감뿐 아니라 아동복, 유아용 식기, 가구, 문구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인용과 아동용의 경계가 모호한 제품은 표시와 마케팅 방식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아동 대상임을 광고에 명시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광고 문구에 kids나 toddler를 넣는 순간 요건이 따라온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2CPSC가 승인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어린이 제품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에는 제품 정보, 적용 규정, 시험기관, 제조 장소와 일자가 들어갑니다. 인증서는 수입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요구합니다. 국내 KC 인증은 미국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별도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 비용은 항목 수에 따라 SKU당 수십만원에서 그 이상까지 발생하므로, 취급 전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3어린이 제품에는 제조자 정보, 생산 장소와 일자, 배치나 로트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리콜 발생 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라벨이 없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됩니다. 소량 다품종으로 수입하는 셀러는 로트 관리 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이 요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로트 번호는 입고 시점에 부여하고 SKU 마스터에 함께 기록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면 라벨 요건과 재고 관리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 4시험 비용이 품목당 발생하고 소재나 색상이 바뀌면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량 다품종으로 아동 제품을 취급하면 시험 비용이 마진을 넘기기 쉽습니다. 취급을 결정하기 전에 SKU당 예상 시험 비용과 연간 판매량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건은 개정되므로 최신 기준을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SKU당 시험 비용이 50만원인데 연간 판매가 30개라면, 마진이 남을 구조가 아닙니다. 소품종 대량 판매 구조가 아니면 진입을 재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