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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가이드/미국 관세·통관

미국 관세·통관

미국 과세가격에 더해지는 비용들 — 가산요소 점검

발행 · 빠송

미국 수입 신고 시 물품가 외에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운임, 로열티, 무상 제공 자재 등)을 정리했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수입자가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자재·금형·설계비, 수입 조건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와 라이선스료, 수입자가 별도 부담한 포장비와 중개 수수료, 재판매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등이 가산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OEM으로 제작하면서 금형비를 따로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는 거래라면 인보이스 금액만 신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관세사에게 먼저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2수입 후 발생하는 미국 내 운송비, 수입 후 설치·정비 비용, 미국 내 관세와 세금,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 수수료는 통상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구매 수수료인지 판매 수수료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관이 가산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수수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3미국은 통상 FOB 기준으로 물품가를 보고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취합니다. CIF 기준을 쓰는 국가와 계산이 달라지므로,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납니다. 인보이스에 물품가와 운임을 분리 표기해 두면 과세가격 산정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질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서식에 물품가, 국제운임, 보험료를 각각 별도 행으로 넣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서식 하나로 반복되는 질의가 사라집니다.
  4. 4계약서, 인보이스, 지급 증빙, 로열티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까지 한 세트로 보관합니다. 세관이 과세가격을 묻는 시점은 통관 직후가 아니라 몇 달 뒤인 경우가 많아, 그때 자료를 찾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과세가격 구조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관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선적 단위로 묶어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계약이 바뀔 때마다 새 버전을 함께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