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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가이드/미국 관세·통관

미국 관세·통관

전자제품 미국 판매의 FCC 요건 — SDoC와 인증의 차이

발행 · 빠송

무선 기능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의 FCC 요건 구분, 라벨 표시, 서류 보관 의무를 셀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무선 송신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인증(Certification) 경로로 시험기관 시험과 인증기관 승인을 거쳐 FCC ID를 부여받습니다. 무선 송신이 없는 디지털 기기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경로로 제조자나 수입자가 시험 후 적합성을 선언합니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인증 경로입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준비한 서류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싱 단계에서 무선 기능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2. 2직접 제조하지 않는다면 제조사에게 FCC ID나 시험 성적서, 적합성 선언서를 요구합니다. 제조사가 이미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제품 사양이 다르면 별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내 판매용으로만 인증받은 제품은 미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싱 단계에서 미국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제조사에게 요청할 서류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면 상담이 짧아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제조사를 초기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3. 3인증 제품은 FCC ID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SDoC 제품도 정해진 표시 요건이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에 간섭 관련 고지 문구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가 없거나 잘못된 제품은 통관 단계나 마켓플레이스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아마존 등은 카테고리 승인 시 인증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켓 카테고리 승인 단계에서 서류를 요구받으면 그때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판매 시작 전에 파일로 확보해 두십시오.
  4. 4적합성 관련 서류는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은 제품 유형과 개정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자제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하려면 인증 대행 전문가와 초기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제품은 단가가 높아 마진 폭이 크지만 규제 리스크도 함께 크므로, 첫 진입은 인증이 이미 확보된 제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