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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통관

FDA 사전신고(Prior Notice) 실무 — 식품·화장품 발송 전 점검

발행 · 빠송

미국으로 식품이나 일부 화장품을 보낼 때 필요한 FDA 사전신고 절차, 시설등록, 라벨 요건을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사람이 먹거나 동물이 먹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이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화장품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등록·성분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리 김, 고추장, 라면 같은 한국 식품은 대부분 대상이므로 발송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선물성 소량 발송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상업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급 후보를 정할 때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재고를 들여놓은 뒤 발송이 막히는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2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번호가 사전신고에 사용됩니다. 셀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사 제품을 재판매한다면 그 제조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취급 상품을 정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헛수고를 줄입니다. 등록 정보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이 필요하므로, 거래 시작 시점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3사전신고는 도착 전 정해진 시간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운송 수단에 따라 요구 시점이 다르며 항공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신고에는 제품 정보, 제조사, 발송인과 수취인, 도착 예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송사나 통관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보 제공은 셀러 몫이므로 제품별 정보 시트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제품별 정보 시트에는 품명, 제조사, 등록번호, 성분, 포장 단위를 담아두면 신고 때마다 찾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4. 4미국 판매 식품은 영문 라벨에 제품명, 순중량, 성분, 알레르겐, 영양성분, 제조·유통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글 라벨만 붙은 상태로 보내면 라벨 미비로 걸립니다. 스티커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부착 위치와 가독성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개정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벨 제작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초도 물량 발주와 동시에 라벨 작업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