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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통관

한미 FTA 특혜를 실제로 받으려면 — 원산지 판정 기준 읽기

발행 · 빠송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차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찾아 자기 제품에 적용하는 절차를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HS 코드와 완제품의 HS 코드가 정해진 자릿수 이상 달라지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단(다른 호)에서 의류(해당 호)로 바뀌면 충족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 가격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둘 중 하나 또는 선택 적용이 규정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품목별로 협정에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고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2협정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표에서 자기 제품의 HS 코드로 찾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코드로 조회하면 해당 품목의 기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짧아 보여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류·섬유는 원사 기준 같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원단을 수입해 국내 봉제만 했다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의류 품목은 원사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봉제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반드시 관세사 확인을 받으십시오.
  3. 3원재료 명세서(BOM), 원재료별 매입 세금계산서와 원산지 확인서, 제조 공정도, 완제품 원가 계산서가 기본 세트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면 원가 계산서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 이 자료를 SKU별로 정리해 두면 사후 검증 요청이 와도 며칠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특혜가 부인되고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자료는 SKU별 폴더로 정리해 전자 형태로 보관하고, 원재료 공급처가 바뀌면 즉시 갱신합니다. 자료가 최신이 아니면 검증 시점에 쓸 수 없습니다.
  4. 4기본 세율이 이미 낮거나 무세인 품목에서는 FTA 적용의 실익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세율이 0~2%인 품목에 원산지 관리 비용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세율이 10% 이상이고 발송량이 많은 품목부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갖추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적용 여부와 판정은 관세사와 함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본 세율 16%인 의류를 연 1억원어치 수출한다면 특혜 적용의 가치가 크지만, 세율 1.5%인 품목에서는 관리 비용이 절감액을 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