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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가이드/미국 관세·통관

미국 관세·통관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누구인가

발행 · 빠송

IOR 개념과 B2C 소포·정식통관에서의 수입자 책임 구조.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일반적으로 수취인(구매자) 이 명목상 수입자가 되고, DDP에서는 세금만 셀러 측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 2아마존은 FBA 입고 화물의 IOR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 셀러(또는 대행사)가 IOR을 세워야 합니다.
  3. 3외국 법인이 IOR이 되려면 미국 세관 본드(Customs Bond)와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4. 4소포 단위 역직구에선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지만, 팔레트 단위 확장 시점 에 IOR 셋업이 과제가 됩니다 — 그때는 포워더·관세사와 구조를 먼저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