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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가이드/미국 관세·통관

미국 관세·통관

K-뷰티 미국 판매의 화장품 규제 — 시설등록과 제품등록

발행 · 빠송

미국 화장품 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라벨 요건을 한국 셀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화장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은 등록 대상이고, 개별 제품은 리스팅 대상입니다. 셀러가 재판매만 한다면 제조사가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미국 요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브랜드는 정식 유통이 어렵습니다. 소싱 단계에서 이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조사가 대응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소량 테스트까지는 가능해도 규모를 키울 수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감안해야 합니다.
  2. 2제품명, 순용량, 성분 목록, 제조자·유통자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성분은 정해진 명명 규칙에 따라 함량 순으로 나열하며, 착향제와 색소 표기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비자 접촉 정보 표시 요건이 추가된 부분도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글 라벨 위에 영문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스티커 라벨은 기존 표시를 가리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착 위치를 미리 정해 표준화해 두십시오.
  3. 3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이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나 여드름 개선 같은 효능을 표시하면 의약품 범주로 분류되어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미국에서는 다른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가 규제 분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백이나 주름 개선 같은 표현을 영문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옮기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는 규제 관점에서 한 번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4취급할 브랜드를 정하기 전에 제조사의 미국 등록 여부, 영문 성분표 제공 가능 여부, 라벨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브랜드는 소량 테스트에는 쓸 수 있어도 규모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규제는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요건은 관세사나 인증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브랜드당 30분이면 충분하고, 확인 없이 재고를 들여놓았다가 발송이 막히는 손실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