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을 때 — 증빙 대안과 손실 계산
발행 · 빠송
현금 매입이나 무증빙 사입이 부가세 환급과 경비 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거래처를 고르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 1100만원어치를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경비 인정도 어려워집니다. 소득세율 구간이 24%라면 경비 100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24만원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부가세 부분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가 10% 비싸도 총비용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흔합니다. 즉 단가 비교표를 만들 때는 표시 단가가 아니라 세금 효과를 반영한 실효 단가 열을 하나 더 두어야 합니다.
- 2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매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린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 카드 전표를 남기는 방식이 차선입니다.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집계되어 자료 정리 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십시오.
- 3단가만 비교하지 말고 증빙 발행 여부, 반품 정책, 재고 안정성, 배송 리드타임을 함께 봅니다. 실효 단가는 표시 단가에서 세금 효과를 반영한 값입니다. 증빙이 나오는 거래처의 단가가 5~8% 높아도 실효 단가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한 번 해두면 거래처 선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거래처 평가표를 만들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두면, 새 거래처를 검토할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4해외에서 직접 매입하면 수입 신고 자료와 결제 증빙이 근거가 됩니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는 별도의 절차로 처리되므로 국내 매입과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형태로 매입하든 결제 흐름과 물품 흐름이 서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사입은 서류 언어가 달라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매입 시점에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메모를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