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이 섞이면? — 301조 관세와 원산지
발행 · 빠송
제3국 부품·재료가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판정과 대중 추가관세의 영향.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 1중국산 재료로 한국에서 실질 변형(세번 변경 수준의 가공)이 일어나면 한국산이 될 수 있습니다.
- 2단순 조립·포장·혼합은 실질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재료 원산지가 유지됩니다.
- 3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일반 관세에 대중 추가관세 가 얹혀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 4원산지 세탁(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은 중대한 위반으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