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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물류 실무

박스를 나눌까 합칠까 — 분할 출고 손익 계산법

발행 · 빠송

한 박스에 다 넣는 것과 두 박스로 나누는 것 중 무엇이 싼지, 무게 구간과 박스당 기본료를 넣어 실제로 계산했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요율표는 9kg까지는 무게가 늘수록 kg당 단가가 내려가는 체감 구조입니다. 빠송 요율표로 보면 2kg 47,200원, 5kg 99,900원, 9kg 170,900원이라 kg당 단가가 23,600원 → 19,980원 → 18,989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박스당 취급료가 별도로 붙으면 나눌수록 고정비가 중복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합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9kg을 넘기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현지 배송사가 20파운드(약 9kg)를 넘는 소포에 건당 초과 할증을 붙이기 때문에 9.5kg 구간부터 요금이 한 번 크게 뜁니다. 그래서 합친 무게가 9kg을 넘길 것 같으면 나누는 쪽이 쌀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관도 한 번만 받으므로 서류 작업과 지연 위험도 절반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추적번호 하나만 관리하면 되어 문의가 줄어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합치는 것이 기본값이고, 나누는 것이 예외라고 생각하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2. 2첫째, 한 변이 100cm 또는 세 변 합이 200cm를 넘어 대형화물 추가료(건당 3만~8만원)가 붙을 때입니다. 둘째, 30kg 초과 시 중량물 할증이 붙는 요율일 때입니다. 셋째, 미국 개인 수취 기준에서 한 건의 신고가액이 800달러를 넘어 정식 통관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 경우 통관 수수료와 서류 부담이 배송비 차이보다 큽니다. 여기에 네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거운 상품과 깨지기 쉬운 상품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5kg 공구와 유리 제품을 한 박스에 넣으면 공구가 유리를 깹니다. 이 경우 요금이 더 들더라도 나누는 것이 파손 비용을 감안하면 이득입니다.
  3. 312kg 화물이면 빠송 요율표의 12kg 구간이 240,500원입니다. 6kg씩 나누면 6kg 구간이 117,400원이라 두 박스 234,800원으로, 나누는 쪽이 5,700원 쌉니다. 6kg 박스 두 개는 둘 다 9kg 아래라 초과 할증을 피하지만, 12kg 한 박스는 그 할증을 뭅니다. 반대로 8kg 화물을 4kg씩 나누면 82,100원 x 2 = 164,200원으로, 합쳐서 153,000원에 보내는 것보다 11,200원 비쌉니다. 기준은 박스 크기가 아니라 9kg 선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이 50x45x40cm라 세 변 합 135cm에 그친다면 합치는 게 맞고, 90x50x40cm(합 180cm)로 커진다면 추가료 4만원이 붙어 나누는 쪽이 이깁니다. 계산을 매번 하기 번거로우면 엑셀에 요율표를 넣고 무게와 치수를 입력하면 합칠 때와 나눌 때 금액이 동시에 나오는 시트를 만드세요. 만드는 데 30분이면 되고 이후로는 애매한 건마다 숫자를 보고 결정할 수 있어 판단 편차가 사라집니다.
  4. 4합친 무게가 9kg 이하이고 세 변 합 180cm 미만이면 합칩니다. 9kg을 넘기면 9kg 이하로 나눌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세 변 합 200cm에 근접하면 두 박스로 나눕니다. 신고가액 800달러 근처면 무게와 무관하게 통관 관점에서 나누는 것을 검토합니다. 이 세 줄을 출고 담당자 앞에 붙여두면 판단 편차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예외 처리 한 줄을 더 붙이세요. 세 줄에 해당하지 않지만 애매하다고 느끼면 담당자에게 물어본다는 규칙입니다. 규칙에 없는 상황에서 작업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