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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세무

미국 판매세와 마켓플레이스 징수 의무 — 셀러가 할 일

발행 · 빠송

미국 주별 판매세 구조,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 법에 따른 징수 주체, 자사몰 판매 시 고려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PRACTICAL CHECKLIST

실무 체크리스트

  1. 1대부분의 주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에게 판매세 징수와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베이, 아마존, 월마트를 통한 판매는 플랫폼이 결제 시점에 판매세를 걷어 신고합니다. 셀러는 별도로 낼 것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산 내역에서 판매세 항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매출 집계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판매세 항목을 매출에 포함해 집계하면 매출이 부풀려지고 수수료율 계산도 어긋나므로, 정산 리포트에서 열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2자사몰로 직접 팔면 셀러가 징수 의무를 지는지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이 넥서스입니다. 물리적 실재(창고, 재고, 직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경제적 넥서스)가 있으면 해당 주에 등록하고 징수·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창고에 재고를 두는 순간 그 주에 물리적 넥서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창고 계약 전에 판매세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판단은 미국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3. 3자사몰 매출이 작을 때는 넥서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창고 이용과 매출 증가가 겹치면 상황이 바뀝니다. 판매세 자동화 서비스를 연동하면 주별 세율 계산과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자사몰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른 시점에 도입을 검토합니다. 도입 시점의 기준선은 자사몰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거나 미국 창고 재고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때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4. 4징수해야 할 판매세를 걷지 않았다면 나중에 셀러가 부담해야 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걷어놓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미국 주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 자사몰과 현지 재고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미국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판매만 하는 동안에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자사몰과 현지 재고를 시작하는 시점을 전문가 상담의 트리거로 삼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