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 무엇이 언제 발행되나
개인 회원과 사업자 회원의 증빙이 어떻게 다른지, 발행 시점이 왜 충전 때가 아닌지 설명합니다.
개인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개인 회원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 회원은 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을 함께 내지 않습니다.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마이페이지에서 켜거나, 예치금 충전 요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곳은 같은 설정이라 어느 쪽에서 켜도 됩니다.
발행 시점은 충전이 아니라 정산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정산된 배송비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충전은 아직 결제가 아니라 맡겨 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전만 하고 쓰지 않은 잔액에는 증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아직 서비스 대금이 아니라 예치금이며, 출고할 때마다 그만큼씩 증빙이 발행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번호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번호가 없으면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마이페이지에서 먼저 등록해 주세요.
번호를 바꾸시면 그 뒤에 발행되는 건부터 새 번호로 나갑니다. 이미 발행된 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자 회원의 세금계산서
매월 1일에 전월 정산분을 합쳐 발행합니다. 건마다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해외 배송 운임은 부가세 0%(영세율) 한 장으로, 재포장·보험료·보관료 같은 그 밖의 비용은 부가세 10% 한 장으로 나뉘어 나갑니다.
2026년 10월 13일 전에 정산된 건은 운임까지 부가세 10% 장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내시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만 다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자동발급을 끄면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이 비어 있으면 발행이 실패하므로 회원정보를 먼저 채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