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DDP 의무화 이후 — 한국에서 미국 보내는 셀러가 지금 확인할 것
eBay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한국발 미국행을 DDP로만 보내게 했습니다. 면세 폐지·현재 관세·셀러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 지금 규칙을 네 줄로
첫째, eBay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단가 2,500달러 미만 배송을 관세 선납(DDP) 방식으로만 보내게 했습니다. 미국 구매자가 받을 때 관세를 내지 않게 셀러 쪽에서 먼저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미국의 800달러 이하 면세(de minimis)는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에 대해 멈춰 있습니다. 싼 물건이라도 미국 관세가 붙습니다.
셋째, eBay 한국 공지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한국산 상품의 미국 관세는 기본 관세(MFN)와 Section 301 관세를 합쳐 12.5%입니다. 관세율은 2026년에만 여러 번 바뀌었으니 판매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넷째, 빠송으로 미국에 보내면 DDP로 나가고, 오픈 이벤트 기간에는 빠송이 미국 관세를 무료로 대납해 셀러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도 문 앞에서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규정은 2026년 9월 29일에 eBay 해외 셀러 정책 페이지, eBay 한국 관세 공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안내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은 짧은 간격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판매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Bay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
eBay 해외 셀러 정책 페이지는 일본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단가 2,5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해 DDP 통관 물류 서비스를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적혀 있습니다. 미국행을 DDP로 통관하지 않아 구매자와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은 셀러 책임이고, 그 분쟁 때문에 판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조항이 아니라 분쟁 책임과 계정 제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Bay 한국 공지는 셀러가 챙길 것을 세 가지로 적습니다. 상품의 미국 관세 품목번호(HTSUS 코드)를 파악할 것, 리스팅에 원산지(Country/Region of Manufacture)를 적을 것, 배송 정책에 DDP 비용을 반영할 것입니다.
구매자 쪽 문제로 막힌 경우의 보호도 적혀 있습니다. 관세 지불과 통관 정보 제공은 구매자의 의무이고, 그 때문에 생긴 문제로 확인되면 eBay가 늦은 발송 기록을 조정하고 관련 케이스와 부정 피드백을 지운다고 안내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 — 면세 폐지와 관세
CBP 안내에 따르면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물품의 면세가 멈췄습니다. 우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CBP는 2026년 6월 규정으로 이 정지를 기한 없이 이어 가기로 했고, 미국 법은 면세 제도 자체를 2027년 7월 1일에 끝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면세가 없으니 20달러짜리 물건에도 관세가 붙습니다. 관세를 누가 내느냐가 곧 구매 경험이 됐습니다. 구매자가 문 앞에서 예상 못 한 관세 청구서를 받으면 수령을 거부하거나 분쟁을 엽니다. eBay가 한국발 미국행에 DDP를 의무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세율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2025년에 매겨진 국가별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 판결 뒤 끝났고, 지금은 eBay 한국 공지 기준으로 한국산 상품에 기본 관세와 Section 301 관세를 합쳐 12.5%가 적용됩니다. 기본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분이 없고, 중고 의류·미술품·골동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관세는 품목번호, 원산지, 신고가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값을 정확히 적는 것이 관세를 맞게 내는 방법이자 통관을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던 셀러라면
eBay 한국 공지는 우정사업본부가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행 항공 소포와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다고 안내하고, 대안으로 민간 특송사를 권합니다.
우체국으로 보내던 셀러는 두 가지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보낼지, 그리고 관세를 누가 어떻게 먼저 낼지입니다. 미국행 DDP를 지원하는 배송 방법이어야 eBay 정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낮게 적으면 안 되는 이유
관세가 신고가에 비례하니 신고가를 낮추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법은 수입 신고에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리는 것을 사기뿐 아니라 과실까지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처벌이 아니더라도 손해가 납니다. 실제 판매가와 신고가가 크게 다르면 통관 보류로 이어지고, 확인 과정에서 배송이 며칠 늦어집니다. 늦어진 며칠은 eBay 배송 지표와 구매자 만족으로 돌아옵니다. 신고가는 실제 결제 금액 그대로 적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빠송으로 미국에 보낼 때 관세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빠송의 미국행은 DDP로 나갑니다. 오픈 이벤트 기간에는 빠송이 미국 관세를 무료로 대납하고, 셀러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미국 수취인이 문 앞에서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주문에서 관세 때문에 분쟁이 날 일은 적습니다.
빠송의 미국 관세 안내 화면은 관세율이 바뀌면 미리 안내하고, 안내 없이 소급해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거나 조건이 바뀌면 공지로 알려 드립니다.
셀러가 할 일은 신고 정보를 정확히 넣는 것입니다. 배송대행 신청 화면의 관세 신고가 칸에는 개당 실제 구매가를 달러로 적습니다. HS 코드는 숫자 10자리입니다. 비워 두면 접수할 때 AI가 상품명과 스펙으로 추정해 채우는데, 이 경우 통관 지연과 관세 추가 부과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아는 코드가 있으면 직접 넣으세요.
품명은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통관 서류가 영문이라 한글 품명은 접수 단계에서 거절됩니다.
미국 밖은 다릅니다. 영국·호주·캐나다와 EU 나라로 가는 스탠다드는 관세를 대납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내는 DDU이며, EU는 1종당(HS 앞 6자리·품명·원산지가 같은 상품) 3유로(2026-11-01부터 5유로 — 관세 3유로 + EU 통관수수료 2유로) 고정관세가 따로 붙습니다. eBay의 DDP 의무도 한국발 미국행에 대한 규칙입니다.
셀러 체크리스트 — 지금 확인할 것
1. 미국행 배송 방법이 DDP인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배송사에 관세를 누가 내는지 물어보세요.
2. 리스팅의 상품 특성에 원산지(제조국)를 적습니다. 국내 소싱몰에서 샀어도 수입품이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니니, 상품 상세의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세요.
3. 상품마다 HS 코드를 확인해 둡니다. 같은 품목을 반복해 판다면 한 번 찾은 코드를 계속 씁니다.
4. 신고가를 실제 결제 금액으로 적습니다. 할인이나 묶음 판매로 금액이 달라졌으면 그 금액으로 고칩니다.
5. 판매가에 관세를 넣을지 정합니다. 빠송 오픈 이벤트 기간에는 미국 관세가 청구되지 않지만, 다른 배송 방법을 쓰거나 이벤트가 끝나면 관세가 원가에 들어옵니다. 12.5%라면 상품값 20달러에 2.5달러입니다.
6. 한국발 미국행을 DDP로 보낸다면 리스팅 설명에 구매자가 받을 때 추가 관세를 내지 않는다고 적어 두면 구매자가 안심합니다. 실제로 미국행 DDP로 보낼 때만 적으세요.
관세가 원가에 들어오면 — 계산 예시
관세가 셀러 원가에 들어오는 배송 방법이라면 얼마나 되는지 셈해 둡니다. 12.5%를 가정하면 신고가 20달러 상품의 관세는 2.5달러, 1달러 1,400원 기준 3,500원입니다.
판매가를 매기는 규칙이 eBay 수수료 16.1%, 환전 수수료 2%, 남길 몫 20%라면 원가 3,500원은 판매가를 약 5,650원 올립니다. 관세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크게 오르는 것은 수수료와 남길 몫이 판매가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빠송 오픈 이벤트 기간에는 미국 관세가 청구되지 않아 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배송 방법과 견줄 때는 배송비만이 아니라 이 차이까지 넣어 비교하세요.
구매자가 관세 청구를 받았다고 하면
eBay의 미국 관세 안내 페이지는 수입 관세 때문에 구매자가 소포 수령을 거부한 경우 eBay 머니백 개런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관세를 이미 낸 구매자는 상품이 늦거나 오지 않거나 설명과 다르면 보호받습니다.
한국발 미국행을 DDP로 보냈다면 구매자가 문 앞에서 관세를 낼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구서를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트래킹번호와 청구 내용을 받아 두세요. 빠송으로 보낸 주문이라면 그 트래킹번호와 함께 1:1 문의로 알려 주세요.
eBay 한국 공지는 관세 지불과 통관 정보 제공이 구매자의 의무이고, 그 때문에 생긴 문제로 확인되면 늦은 발송 기록을 조정하고 케이스와 부정 피드백을 지운다고 안내합니다.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앞으로의 일정
미국 법은 800달러 이하 면세 제도를 2027년 7월 1일에 끝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의 면세 정지가 풀리더라도 그날부터는 법으로 면세가 없어집니다. 소액 상품에도 관세가 붙는다는 전제로 판매가를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세율은 행정명령과 판결로 바뀌어 왔습니다. eBay 한국 공지(ebay.co.kr의 미국 관세 소식)와 eBay 관세 안내 페이지를 한 달에 한 번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500달러 이상 상품은요? A. eBay 정책의 DDP 의무는 단가 2,500달러 미만에 걸려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통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배송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미국행을 DDP로 안 보내면 바로 정지되나요? A.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셀러가 해결해야 하고 그 분쟁으로 판매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관세 때문에 수령을 거부한 구매자와의 분쟁은 셀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Q. 관세율 12.5%는 모든 상품에 같나요? A. eBay 한국 공지는 기본 관세와 Section 301 관세를 합쳐 12.5%라고 적습니다. 기본 관세가 그보다 높은 품목은 기본 관세만 적용되고,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품목마다 다르니 HS 코드로 확인하세요.
Q. 빠송은 미국 관세를 언제까지 무료로 대납하나요? A. 오픈 이벤트 기간 동안입니다. 끝나는 날과 그 뒤의 조건은 정해지면 공지로 안내합니다.
Q. 우체국 EMS로 미국에 보내도 되나요? A. eBay 한국 공지는 우정사업본부가 미국행 항공 소포와 EMS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다고 안내합니다. 쓰려는 배송 방법이 지금 미국행을 받는지, 한국발 미국행 DDP로 나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HS 코드는 어떻게 찾나요? A. 상품의 재질과 용도로 찾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상품의 코드를 그대로 쓰면 재질이 달라 틀리기 쉽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통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